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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97
판정일
2025. 09.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현장PM에게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건설현장을 알아봐라.

한 말일 정도까지 한번”등의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저도 뭐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가고 싶은데 지금 알다시피 거의 자리가 없다보니 우선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② 현장PM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였고, 현장PM에게 이직 면접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고 알린 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조속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⑤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강압이나 종용은 없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원 제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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