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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00
판정일
2025. 09.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취업규칙에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직무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중 근무태도, 적성과 자질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표를 토대로 1차, 2차 상급자에 의한 수습평가가 실시된 점, ② 사용자가 1차 수습평가 결과 통보 시 미흡한 사항을 알리고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1차 수습평가 결과 통보 시 1차, 2차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일 경우 수습종료를 고지하였으나 근로자의 1차, 2차 평균점수가 60점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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