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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7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한 것은 보통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상판 오발주, 업무미숙으로 인한 현장팀과의 소통 문제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며, 해고통지서 또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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