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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96
판정일
2025. 09. 10.
판정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기준(85점 이상)에 미달되는 ‘63점’에 해당되어 2025. 6.

6. 1차 면담을 실시하여 업무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2025.

6. 20.

2차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계약연장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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