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92
- 판정일
- 2025. 09. 1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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