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92
판정일
2025. 09. 1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