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2
- 판정일
- 2025. 05.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톡방에서 수차례 사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해고통지서 및 복직명령서에서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을 명시하였기에 해고가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을 한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시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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