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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2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톡방에서 수차례 사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해고통지서 및 복직명령서에서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을 명시하였기에 해고가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을 한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시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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