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자료를 직원들에게 유출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72
- 판정일
- 2025. 09.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성희롱·성폭력관련처리내규 제2조제8항에서 정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제66조제1호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1개월의 징계는 근로자 비위행위의 중대성, 반성의 정도, 제3자 공개금지 주의사항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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