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6
- 판정일
- 2025.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신고인이 근로자3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여 취득한 정보가 발단이 되었지만 사업장 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피해신고인에 대한 험담이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점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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