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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6
판정일
2025.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신고인이 근로자3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여 취득한 정보가 발단이 되었지만 사업장 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피해신고인에 대한 험담이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점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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