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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63
판정일
2025. 09. 1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2025. 6.

5. 자 이○○ 반장의 발언은 근로자들이 작업준비를 위한 체조를 거부하자 주의를 주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2025.

6. 5.

자 이○○ 반장의 발언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들은 2025. 6.

5. 자 이○○ 반장의 발언이 자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현장소장이나 사용자 누구에게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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