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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94
판정일
2025. 09.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업무태만 행위,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③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 행위, ④ 각종 신고 등으로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의 태도, 외부 기관에 진정 등 대응 태도, 그로 인한 기업의 질서 훼손, 직원 간 신뢰하락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비위가 가볍지 아니하여 해고의 징계에 이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재량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 처분결과 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반박서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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