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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1
판정일
2025. 09.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채용공고에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운영세칙에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약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3.

7. 뱅크런 사태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고 이후 사용자는 경영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까지 경영정상화에 참여하여 경영혁신백서를 마련하여 경영개혁을 추진한 점, ② 사용자는 경영혁신안 추진을 위해 운영 유동성이 높은 전문직(계약직)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자연 감소를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뱅크런 사태 이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상위기관이 예산 및 인력운영에 관여해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문계약직 운영세칙 단서에 따른 평가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 문서를 송부하여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5.

1. 31.이며, 퇴직절차 안내를 위한 개별 담당자의 안내가 있을 예정임을 고지한 점, ⑤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다른 ‘전문직’ 근로자들의 계약도 일부 근로자의 경우 긴급한 일반직 결원으로 계약이 한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경영 혁신 계획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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