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1
- 판정일
- 2025. 09. 09.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채용공고에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운영세칙에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약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3.
7. 뱅크런 사태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고 이후 사용자는 경영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까지 경영정상화에 참여하여 경영혁신백서를 마련하여 경영개혁을 추진한 점, ② 사용자는 경영혁신안 추진을 위해 운영 유동성이 높은 전문직(계약직)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자연 감소를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뱅크런 사태 이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상위기관이 예산 및 인력운영에 관여해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문계약직 운영세칙 단서에 따른 평가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 문서를 송부하여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5.
1. 31.이며, 퇴직절차 안내를 위한 개별 담당자의 안내가 있을 예정임을 고지한 점, ⑤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다른 ‘전문직’ 근로자들의 계약도 일부 근로자의 경우 긴급한 일반직 결원으로 계약이 한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경영 혁신 계획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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