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89
- 판정일
- 2025. 09. 0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4. 24.
근로자들에게 "집에 가 이 새끼야". "집에 가라고 이 시발놈아" 등 사직을 가용하는 발언을 한 점, 같은 날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총 5차례에 걸쳐 사직을 종용한 사정이 확인된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할 사람만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5.
4. 24.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 중 구제 신청한 직원들을 제외한 6명의 직원만 복귀를 승인한 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단되며,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