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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54
판정일
2025. 09.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정 추스르고 내일 출근 후 이야기 나누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출근을 독려하고, 이전에 보낸 ‘일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보고 누락에 대한 업무상 질책의 성격이었음을 확인시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 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이후 보낸 사용자의 출근 독려 메시지 등을 고려 시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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