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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시공사로 보이므로 수급사인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53
판정일
2025. 09. 09.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시공사가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 역시 시공사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박○길 팀장의 소속이 시공사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작성한 TBM 활동 일지에 근로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를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 관련하여, 서울관악지청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시공사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를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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