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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발언이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21
판정일
2025. 09. 09.
판정문

① 2024. 10.

31.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사용자가 업무내용과 관련한 지적을 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얼마 후 이루어진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말하면서 ‘삼촌(근로자를 지칭)이 그만 나온다고 했다’거나, ‘삼촌이 기분 나빠서 안 나온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근로자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근로자 역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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