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47
- 판정일
- 2025. 03. 2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6.
27.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5.
6. 2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5.까지 사택에 두 달여간 머무른 점, 근로자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실 팀장이 2025. 7.
3.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용자의 유급 휴가 등 처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7. 31.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25.
8. 1.
자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한 것으로 소극적 합의 양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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