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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47
판정일
2025. 03. 2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6.

27.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5.

6. 2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5.까지 사택에 두 달여간 머무른 점, 근로자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실 팀장이 2025. 7.

3.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용자의 유급 휴가 등 처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7. 31.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25.

8. 1.

자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한 것으로 소극적 합의 양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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