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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37
판정일
2025. 09. 09.
판정문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약 20분 뒤 복직을 명령하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거듭 출근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외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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