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45
- 판정일
- 2025. 09.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을 방조?묵인, ②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③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태도 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학교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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