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물적분할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신설회사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49
- 판정일
- 2025. 09. 09.
판정문
가. 회사의 분할에 따른 고용승계가 존재하는지 회사의 분할은 존속회사 인적·물적 조직을 사용자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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