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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물적분할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신설회사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49
판정일
2025. 09. 09.
판정문

가. 회사의 분할에 따른 고용승계가 존재하는지 회사의 분할은 존속회사 인적·물적 조직을 사용자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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