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04
판정일
2025. 09. 08.
판정문

가. 연봉등급 하향 조정의 법적 성질 및 구제의 이익 존부 ① 연봉등급 하향 조정은 감봉 등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봉등급 하향 조정으로 감액되었던 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취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음 나.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책임직무급 제도 도입으로 노동조합원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 및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조사 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견책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질서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