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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80
판정일
2025. 09. 08.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5.

7. 1.까지 사용자3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근로자가 본인의 지휘감독자가 사용자3 소속 소장들이라고 답변한 점을 보면 사용자1 또는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기보다는 사용자3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3이 공사 현장 준공 시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사용자3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자3의 권고사직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사용자3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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