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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0
판정일
2025. 09.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2.

14. 사용자로부터 즉시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5.

2. 13., 2025.

2. 14.

두 차례 국공립어린이집 이직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강요에 의해 2025. 2.

14.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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