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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32
판정일
2025. 09. 08.
판정문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4.

10.부터 5. 9.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실장이 근로자에게 환자 수가 감소하여 주 3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2025.

5. 9.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하는 퇴직원에 직접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나 퇴직원은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그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실장에게 이직신청서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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