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66
판정일
2025. 09. 0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으로써 사직서를 자의에 의해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 등과의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를 추정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