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 복귀요청은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실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96
- 판정일
- 2025. 09. 08.
판정문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이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 알고 있던 원청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은 원직복직 문자를 발송한 사용자가 원청이고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이므로 복직명령 권한 없는 자의 문자이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최초 구제신청 시 원청과 이 사건 회사 모두를 사용자로 구제신청한 점에 비추면 비록 원청에서 온 것이라도 당시에는 사용자 측의 문자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임금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현장으로 파견 나와 이 사건 회사 소속 부사장과 함께 근로자 대표들과 면담 후 근로자들이 복귀하지 않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복귀요청 문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③ 사용자의 복귀요청 문자가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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