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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1
판정일
2025. 09. 08.
판정문

공사의 정관 제32조,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등 공사에서 임직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위의 규정들, 위 규정의 목적 및 취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징계 절차 및 그 양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행위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 명의로 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였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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