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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가 및 근무협조시간 부당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정직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65
판정일
2025.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시간(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시간)’으로 근무상황을 신청한 후 실제로는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병가 및 근무협조시간 부당사용은 성실근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징계사유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이 가능한 점, ③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거나, 노동조합에서 간부 직위에 있었음에도 사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는 공기업 직원의 윤리의식에 어긋나는바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1 내지 근로자3, 근로자5에 대한 정직 1~3개월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근로자4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과하고, 사용자가 별도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위반일수 하루 차이로 정직과 해임을 구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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