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15
- 판정일
- 2025.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임직원 점포운영 기준 위반 및 미신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 중 ‘비밀누설’과 관련하여는 회사기밀의 타사 유출, 고의적인 누출, 개인적인 이익 편취의 경우에만 중징계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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