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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형 인턴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67
판정일
2025. 09.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 점, 채용형 인턴 전형과정이 정규직 근로자로 갖추어야 할 자격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보이는 점, 채용형 인턴은 교육 후 평가결과에 따라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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