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배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81
- 판정일
- 2025. 09. 05.
판정문
가. 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태관리 규정 위반과 정당한 인사 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직무배제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직무배제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급여가 100% 지급되었고, 휴가비는 순수한 격려금 성격으로 휴직자나 단기 근속자인 경우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휴가비 미지급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직무배제 전 근로자와 협의는 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직무배제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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