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713
- 판정일
- 2025. 09.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7.
1. GS편의점 앞 외부 탁자에서 김○○ 부장과 면담하던 중 15:40경 ‘개인사유’라는 퇴사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면담 과정에서 김○○ 부장이 위해를 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면담한 장소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이고 근로자도 동료 근로자들이 퇴근을 위해 면담 장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면담 시간 또한 7월 15:40경으로 한여름 대낮에 해당하여 김○○ 부장과 근로자의 모습이 대중에게 은폐되기 어려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김○○ 부장에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수를 문의하였으며, 그 이후에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진정한 의사없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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