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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716
판정일
2025. 09. 05.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당한 동료 간의 갈등 관계로 인해 분리 조치가 필요했던 점, ② 근로자가 위 동료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사용자의 강권에 의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동료의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꺼낸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일반적으로 교대근무가 통상근무보다 인기가 많고 대기자가 많아 근로자를 바로 새로운 근무지의 교대근무에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⑤ 야간 근로가 필수적인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통상근무를 통해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통근시간이 다소 증가하고, 급여가 감소하며, 낮 시간 자녀 육아가 어려워지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되어야만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 ‘합의서’ 작성 시를 포함하여 사용자와 몇 차례 대면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협의절차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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