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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89
판정일
2025. 09.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채용 공고문에 경력직 모집을 기재한 점, ② 근로자의 문의에 대해 사용자는 경력직을 구하고 있음을 알리며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면접 시 이를 지참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경력자 아니면 채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재차 주지시키며, 출근 시 이를 지참할 것을 요구한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첫 출근 시 이력서를 지참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이미 출근한 근로자를 돌려보내기도 미안한 마음에 일단 일을 시켜보고 경력자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사업장은 고급 중식당으로 홀 직원의 경우, 업무 형태상 일정 수준의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러나 손님이 추가로 요청한 반찬 접시를 기존 반찬 접시에 포개어 올려놓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 점, ⑥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의 태도와 행위를 보고 경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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