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89
- 판정일
- 2025. 09.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채용 공고문에 경력직 모집을 기재한 점, ② 근로자의 문의에 대해 사용자는 경력직을 구하고 있음을 알리며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면접 시 이를 지참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경력자 아니면 채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재차 주지시키며, 출근 시 이를 지참할 것을 요구한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첫 출근 시 이력서를 지참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이미 출근한 근로자를 돌려보내기도 미안한 마음에 일단 일을 시켜보고 경력자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사업장은 고급 중식당으로 홀 직원의 경우, 업무 형태상 일정 수준의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러나 손님이 추가로 요청한 반찬 접시를 기존 반찬 접시에 포개어 올려놓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 점, ⑥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의 태도와 행위를 보고 경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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