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70
- 판정일
- 2025. 09. 04.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목적이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 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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