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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70
판정일
2025. 09. 04.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목적이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 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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