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고과는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60
- 판정일
- 2025. 09. 04.
판정문
1) 인사고과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보상,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 장려책의 일환이다. 2)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고과 평가방식의 범위를 넘어서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인사고과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한 제재로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고과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아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인사고과 자체를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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