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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고과는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60
판정일
2025. 09. 04.
판정문

1) 인사고과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보상,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 장려책의 일환이다. 2)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고과 평가방식의 범위를 넘어서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인사고과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한 제재로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고과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아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인사고과 자체를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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