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잠정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고, 법인카드 등 회사 예산 사적 사용, 직무상 권한 남용, 허위문서 작성, 근태처리 부적정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89
- 판정일
- 2025. 09. 04.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법인카드 등 회사 예산 사적 사용, ② 직무상 권한 남용, 허위 문서 작성, 근태처리 부적정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고의성 및 내용, 법인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이 사건 공사가 공직자로서의 청렴을 우선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 정직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도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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