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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잠정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고, 법인카드 등 회사 예산 사적 사용, 직무상 권한 남용, 허위문서 작성, 근태처리 부적정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89
판정일
2025. 09. 04.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법인카드 등 회사 예산 사적 사용, ② 직무상 권한 남용, 허위 문서 작성, 근태처리 부적정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고의성 및 내용, 법인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이 사건 공사가 공직자로서의 청렴을 우선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 정직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도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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