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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76
판정일
2025. 09. 04.
판정문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없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개입 없이 필라테스 수업의 내용을 정하여 독자적으로 진행한 점, ③ 근로자가 자유로이 수업 일정을 정하였고, 수업이 없을 때는 사업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용역계약서에 따라 청소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청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청소하지 않는 것도 가능했던 점 ⑤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실제 수업한 횟수와 정해진 수업비에 따라 산정한 금품을 보수로 받은 점, ⑥ 근로자가 “유동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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