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38
- 판정일
- 2025. 09. 04.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경영부실 정도와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고 경영 상태 평가 결과 종합 등급 5등급(위험)으로 회사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는 인력 감축에 앞서 ① 기존 자산 처분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② 비용 절감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명예퇴직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게 된 근거와 각 기준의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점수 부여의 근거가 불확실하여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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