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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이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8
판정일
2025. 05. 09.
판정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진○○ 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고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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