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이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8
- 판정일
- 2025. 05. 09.
판정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진○○ 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고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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