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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86
판정일
2025.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관리규정 제2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해 사용자가 수차의 면담 과정에서 주의와 경고를 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받기 전 사용자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면담 과정을 통해 징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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