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규정, 채용공고,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고 해당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격이 있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70
- 판정일
- 2025. 06.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채용 당시 추후 평가를 통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채용공고를 한 점,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던 사업의 인건비 예산을 받지 못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절차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