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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추가·연장하는데 근로자도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2차례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가능 점수에 미달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51
판정일
2025. 09. 0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평가결과 리더십 부정평가 결과가 확인되어,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수습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수습기간이 만료됨(2024.

12. 31)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는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가 양호한 자에 한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정식직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본채용 거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1차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가능 점수에 미달하였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2차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가능 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회에 걸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면담을 한 후 ‘본채용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수습기간 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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