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85
- 판정일
- 2025. 09. 03.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모두 계약 갱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한시적인 건설 현장의 보온 공사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공종 종료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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