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배차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26
- 판정일
- 2025. 09. 03.
판정문
근로자에 대해 일부 기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2025. 6.
26.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배차를 한 사실이 근태현황 자료로 확인된 점,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만근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 점, 배차표 작성 및 노선·차량 배정은 회사의 운영권에 속하는 점,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나 노선?차량 배정에 있어 자의적으로 일부 기간에 배차를 배제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전혀 현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거나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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