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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배차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26
판정일
2025. 09. 03.
판정문

근로자에 대해 일부 기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2025. 6.

26.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배차를 한 사실이 근태현황 자료로 확인된 점,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만근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 점, 배차표 작성 및 노선·차량 배정은 회사의 운영권에 속하는 점,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나 노선?차량 배정에 있어 자의적으로 일부 기간에 배차를 배제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전혀 현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거나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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