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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87
판정일
2025. 09. 03.
판정문

①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도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신청 회사에서만 근무하였고 신청 외 회사2로 순환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의 근로자들은 별도로 사회보험 가입하는 등 각각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되며,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가 동일한 사업체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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