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58
- 판정일
- 2025.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2024. 1.
18. 자로 근로자를 ‘서울 본사 조사위원’으로 인사발령 하고 2024.
5. 31.
자로 ‘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5. 7.
18.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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