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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58
판정일
2025.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2024. 1.

18. 자로 근로자를 ‘서울 본사 조사위원’으로 인사발령 하고 2024.

5. 31.

자로 ‘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5. 7.

18.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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