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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정지는 이후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배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06
판정일
2025. 09. 02.
판정문

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5.

5. 2.

자 직무정지는 2025. 6.

1. 자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전배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 대부분을 여전히 R&D 기획실에서 수행하고 있고 근로자만을 기술관리팀으로 배치하여 종전과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부여해야 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전배로 인하여 근로자는 네트워크 및 서버 운영과 관련된 경력이 단절되어 연구개발자로서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가 전배에 앞서 근로자의 의사를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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