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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28
판정일
2025. 09. 02.
판정문

① 대기발령의 사유 중 업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배송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마찰 내지 갈등을 일으킨 점에 국한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② 2025. 7.

4.부터 임금의 30%를 감액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 형량하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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