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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23
판정일
2025. 08. 01.
판정문

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 채용공고 및 정식 근로계약 체결시 세부지침 ‘1.

5년 이상의 센터 운전원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 인사규정 제23조(정년)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실제 정년 도달자가 촉탁직 희망을 하면 근무성적 평가 후 촉탁직으로 고용한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촉탁(운전)직 계약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함)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부지침은 위 인사규정 제23조(정년)제2항 본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대한 보완 또는 세부규정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제정할 수 있는 점, 세부지침에 5년 이상의 센터 운전원 근무경력을 갖추어야 촉탁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년 후 촉탁(신규) 채용을 위한 근무성적 평가시 예외 규정 없이 최소 3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평가하게 되어 있는 점, 3년 미만 근무자 등에게 별도 근무성적 평가 기준으로 점수 부여시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5년 이상의 센터 운전원 근무경력 요건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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