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46
- 판정일
- 2025. 08.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피해근로자의 신고내용에 부합되는 점, 근로자가 ‘외모관련’, ‘침대’, ‘단추’ 등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2021년경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한 발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징계사유1, 징계사유, 징계사유4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3은 출석통지서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1, 징계사유2, 징계사유4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성비위 행위에 대해 대부분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며,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바, 징계사유3이 출석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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